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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이름은, 청소년

청소년증에 대한 모든 정보

by happyunima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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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증의 정의와 종류, 기능,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분실과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의 법적 권리 보호와 안전한 사회생활을 돕는 중요한 도구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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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1. 정의와 종류, 기능

1-1.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인 신분증을 말합니다. 학생 여부와는 무관하며,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종류

기본형(신분증)과 확대형이 있습니다. 확대형 청소년증은 교통비 결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며, 교통비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선불평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의 교통비를 손쉽게 충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3. 기능

청소년증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범죄나 부정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증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증명함으로써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물질의 구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위한 공적신분증의 기능을 비롯해서, 교통수단이나 문화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우대 증표의 기능, 선불형 교통카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2-1. 지원대상

9세부터 만 1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동일한 혜택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외국인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도 발급이 가능하며, 청소년증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와 준비물은 한국 국적 청소년과 같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2-2.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란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확인을 위한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발급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신청서는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방문수령이나 등기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수령 시에 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희망자에 한하여 발급 진행 알림이 서비스(SM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 교부 전에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발급신청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실과 재발급

3-1. 분실

분실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증이 부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지역과 기관에 따라서는 분실 신고와 함께 분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 경위서는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 신고나 분실 철회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본인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2. 재발급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발급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분실 신고를 한 경찰서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확인서 1부를 준비합니다. 필요시 분실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결론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의 신분을 증명하고, 청소년들이 법적 보호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발급 절차가 간단하며, 분실 시에도 신속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법적인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기관 등 모두가 청소년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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