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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파괴적 기분조절곤란장애) | ||
증상 | 반복적으로 심한 분노를 폭발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임. - 파괴적 기분조절관란 장애는 DSM-5에서 처음으로 우울장애에 포함되었음. 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장애로서 자신의 불쾌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주된 특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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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언어적 또는 행동적으로 표현되는 심한 분노 폭발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분노는 상황이나 촉발자극의 강도나 기간에 비해서 현저하게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분노 폭발은 발달수준에 부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분노 폭발은 평균적으로 매주 3회 이상 나타나야 한다. 분노 폭발 사이에도 거의 매일 하루 대부분 짜증이나 화를 내며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예: 부모, 교사, 동료)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다. 이상의 증상(A~D)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상의 증상(A~D)이 3가지 상황(가정, 학교, 또래와 함께 잇는 상황) 중 2개 이상에서 나타나야 하며, 한 개 이상에서 심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 진단은 6세 이상부터 18세 이전에만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A~E)이 10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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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핵심증상 : 만성적인 짜증과 간헐적인 분노 폭발. 막무가내로 분노를 표출하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동의 경우 흔히 다리를 뻗고 앉거나 드러누워 사지를 마구 휘저으며 악을 쓰며 울어대거나 욕을 해대기도 하는데 ‘개지랄’ 또는 ‘지랄발광’이라고 기술되기도 한다. 6세 이상의 연령에서 분노 폭발을 자주 나타내면 문제행동으로 간주된다. 유병률 :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1년 유병률이 2~5%, 남아 > 여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감소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아동은 오히려 성인기에 단극성 우울장애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양극성장애와 관련없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와의 공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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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를 지닌 아동은 좌절에 대한 과민반응성을 지님. 전측 대상회 피질을 비롯한 뇌의 여러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반응 나타냄. Rich(2011) 등,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좌절감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억제하는 뇌기능의 저하를 나타낸다고 함.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좌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좌절감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저하되어 분노 폭발과 같은 과잉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족이나 환경적인 요인. 부모의 정신병리(특히 물질남용 및 반사회적 행동), 부모의 이혼, 부부생활 갈등, 역기능적 양육행동. 특히 부모의 방임이나 무관심 또는 일관성 없는 가혹한 처벌과 같은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기분조절을 저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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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비지시적 놀이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 다양한 인형과 장난감이 제공되는 놀이를 통해서 아동이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내면적 공상을 촉진할 수 있다. 치료자는 놀이를 통해 아동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시도할 수 있으며 아동이 느끼는 좌절감의 내용을 탐색하여 개입할 수 있다. 가족치료를 통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유발하는 가족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부모가 인내심 있는 양육행동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한 파괴적 기분조절곤란을 나타내는 아동에게는 약물치료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에 효과적인 향정신성 약물이 처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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